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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해요?/전세보증보험

[일상정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필요 서류

by 하우투두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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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시 필요한 기본 서류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서류이며 모든 상황은 임차인/임대인/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증보험입니다. 보증 대상은 전세보증금인데 수도권은 7억 그외 지역은 5억 이하까지 보증됩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신청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해지의사표시를 해야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1개월 전까지 해지의사를 표시해야만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의사 통지를 제 때 잘 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달 되지 못하여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보증기간 만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였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재통지를 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일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또는 보증서 갱신 후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보증보험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또는 케이스에 따른 사항은 보증보험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해지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의 경우 번호와 날짜, 내용이 모두 보이게 캡쳐를 해야합니다. 통화 녹취는 속기가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번호를 증빙해야하는데 전세계약서나 매매계약서상의 임대인 전화번호와 일치해야하고 해당 번호로 임대인의 신분증을 받거나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로도 해지 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종료확인서, 중도해지합의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3. 보증보험이행청구 준비 서류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 서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서류

 

- 계약서 : 전세 계약을 한 계약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절대로 폐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계약서를 분실하셨으면 임대인에서 사본을 요청하거나 혹은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만일 최초계약 후 재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최초 계약과 재계약 계약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나와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복지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었지만, 요즘에는 전세계약신고필증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이 계약신고필증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혹은 해당 구의 복지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때는 전세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나와있는 계약자 당사자가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후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 설저잉 완료된 상태로 발급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단,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조증보험 홈페이지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지 않았어도 만일 결정이되고 결정정본을 받은 상황이라면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접수 후 차후에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보완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 이 역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에 발급받은 등본과 초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계약서의 계약날짜와 실제로 입주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등본상 거주지가 도중에 바뀌지는 않았는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주택가격산정자료 : 이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이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실핼 할 때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보는 자료입니다. KB시세 등이 이에 적용되는데 전세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가셔서 주택가격산정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관련 서류 : 전세계약 해지 관련 서류는 위에 설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문자/카카오톡/전화/내용증명/송시송달/종료확인서/중도해지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결정문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이 부분이 결정이 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등기결정정본이 우편으로 도달합니다. 이 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 : 통장사본의 경우 안심전세대출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심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주체가 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하여 차후에 보증보험이행청구가 실행되었을 때 은행으로 전액 보증금이 상환되고 그 금액에서 은행의 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임차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안심전세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는데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신분증 사본 :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체한 내역을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수증만을 제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계약금 영수증은 물론, 실제로 이체를 했다는 이체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이체확인서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체를 했다는 증명으로 임대인의 이름, 계좌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해 준 내역도 은행에 요청해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이 역시 해당 대출을 실행한 지점에 방문해서 이체확인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하여 총 보증금의 금액과 이체 증빙을 통해 증명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 :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2부(3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와 인감도장을 챙겨서 방문하면 됩니다. 

 

 

(2) 추가서류(보완서류)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케이스마다 필요할 수 있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 보증서의 보증 기간 도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보증서 상의 임대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알게된 그 순간에 당연히 보증보험에 해당사항을 알리고 임대인 변경 절차를 밟으시는게 안전합니다. 또한 전임대인과 신임대인 간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 매매계약서는 전임대인 또는 신임대인 또는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서 확보하실 수 있슶니다.

 

-오피스텔인 경우 : 오피스텔 목적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할 당시에 받은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독,다가구일 경우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본건물 외에도 다른 전세계약체결내역이 있는지 확인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심대출이 아닌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은행에 가셔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으셔도 되고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해당 서류 안에 전세대출을 받은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승계 증빙 : 집주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바뀐경우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여 승계를 증빙할 만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은 점유개시일이나 주민등록일 중 늦은 날의 다음날 부터 발생합니다. 만일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에 즉, 이사 혹은 전입신고 둘중에 늦은날 보다 더 일찍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다음 서류중에 하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서 계약서를 준비하시거나, 구임대인과 신임대인간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시거나, 신임대인이 작성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시거나, 신임대인이 승계를 확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만일 심사 도중 필요한 서류가 발생하면 보완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대처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필수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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